깔끔한 우회전 정리! 거짓뉴스에 속지마세요. 비보호우회전, 비보호좌회전 유턴 하는 법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원래 안 되는 거 였어요. 1번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다. 그럼 당연히 빨간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및 신호 위반(차량의 직진방향 신호)입니다. 1번 횡단보도는 정지 2번 횡단 보도는 보행자신호다 그럼 파란선에 멈췄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횡단보도 안에 서서 사고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겠죠? 단 횡단보도와 연동된 보조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뭐다? 바로 12대 중과실 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 입니다. 단속만 안 할 뿐이지 있었고 조금 더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보험사 할증은 나중 문제이고요. 비보호 우회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운전자가 주의를..
생활꿀팁♧
2021. 12. 22.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