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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우회전 정리! 거짓뉴스에 속지마세요. 비보호우회전, 비보호좌회전 유턴 하는 법

생활꿀팁♧

by 큰식빵 2021. 12. 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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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원래 안 되는 거 였어요.

카카오맵 캡쳐

1번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다. 그럼 당연히 빨간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및 신호 위반(차량의 직진방향 신호)입니다.

1번 횡단보도는 정지 2번 횡단 보도는 보행자신호다 그럼 파란선에 멈췄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됩니다. 횡단보도 안에 서서 사고 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겠죠?
단 횡단보도와 연동된 보조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결국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뭐다?
바로 12대 중과실 입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 입니다.

단속만 안 할 뿐이지 있었고 조금 더 강화되었을 뿐입니다. 보험사 할증은 나중 문제이고요.

비보호 우회전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그만큼 운전자가 주의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

출처 pixabay.com 일본이니 오해 마세요.

요즘 많아진 동시에 켜지는 횡단보도는 정지선에 멈추고 보행신호가 끝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차량의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신호는 내가 직진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들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보고에서 우회전을 돌면 대부분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며 효율적이며 방법이니까요.

그럼 비보호 죄회전과 유턴은 어떨까요?

이제는 많이들 아시다 싶이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일 때 맞은편에 차량에 통행이 방해가 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맞은편 우회전과 사고 났을시에는 우회전에 우선권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

유턴은 신호와 관계 없이 통행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상시와 비보호 유턴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지시유턴을 많이 봤을껍니다. 지시사항 잘 준수해야 하며 이 때 우회전 한 뒤 직진하는 차와 사고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유턴하는 차량이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유턴은 비보호 좌회전이 두번 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보행자>>>신호(차량)>비보호우회전>비보호좌회전>유턴

우선 순이 될꺼 같네요.

도로교통법이란 게 있습니다. 법을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최소의 단위입니다. 법대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를 떠나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 하면 사고도 줄어들고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깔끔한 우회전 정리! 거짓뉴스에 속지마세요. 비보호우회전, 비보호좌회전 유턴 하는 법을 마치고 사고는 안 나는게 제일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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