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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계약. 나갈 때 계약금 받는 시기 재계약 팁

생활꿀팁♧

by 큰식빵 2021. 12. 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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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때부터 원룸 고시원 월세 전세를 살면서 수많은 집주인을 만나 본거 같습니다. 이럴 땐 공인중개사 밖에 믿을 분이 없는데...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으시면 나갈때 확실한 방법을 알려줄 법 한데 나몰라라 하시더라고요. 나갈 때 쯤엔 없어지는 곳도 많고요.

그래도 요즘은 경쟁이 심해지고 다른 지역 부당산 매물도 파악이 다 가능하니 다음 매물까지 연결 해주면서 잘 마무리 해주시는 분 들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아무리 임대차3법을 있지만 법을 아무리 세게 만든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건 존재하고 결국 약자는 아쉬운 사람 보통은 돈이 급한 임차인(세입자)입니다. 당장은 깡통전세의 문제는 사라졌으나... 2020년 집값상승 전세값 폭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바퀴가 도는 2년 뒤 그 일년이 지났는데  땜빵 정책만 생기며 법으로 강제로 제한한 24년 부터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빠져나갈 구멍만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 하자와 수리의 경계

전국적으로 하자 문제가 아닌 이상 도배는 임차인(세입자)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자라면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이게 주관적이고 이것이 하자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보통 계약서에는 사는 동안 훼손시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 세입자에게 받을 수도 없고... 집주인 마다 다르지만 도배가 오래 됐으니 반반씩 부담 하시는건 어떠세요 했을 때 대부분 싫다고 알아서 하라 하십니다. 전세가 귀하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사람이 지고 들어가야합니다.

소모품(형광등 정도인데 요즘은 led가 대세~!)은 세입자, 보통 하자 문제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세는 세입자가  하게 된다.(먼저 집주인 선보고 협의 후 수리)

일반적으로 전기 수도 보일러 고장나면 청구 가능하다지만...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수도꼭지나 보일러(교체주기가 있는 부속이 있음)의 경우는 살아보니... 하자의 원인 문제.... 결국 아쉬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다해준다(집주인과 선보고 협의, 말하고 사람 부르고 청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공제는 안된다고 하시면 5년까지 경정청구되니 이사하시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탈세하지 맙시다.)

  • 전세 계약금 받는시기

얼마 전에 저희집 이사올 사람이 전세 계약할때 계약금을 바로 주셨는데 주인마다 다르지만 바로 주는 게 맞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나도 다른집 계약 하고 이 계약이 파기시 그 돈을 받고 나도 이사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주고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 같은 경우도 임차인(세입자) 주는거니까 그날 꼭 집 빼라 라는 의미고요..
근데...생각보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당연한건데. 여유가 있어서 독촉을 안 했더니 나중에 입주하면 준다더니 세입자는 벌써 지난 주에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을 안 빼준 경우도 보았지요.

  • 복비와 계약서 작성

계약이 끝나지 않고 나가는데 제가 복비(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부담분을 제가 주는게 맞는걸까요?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집주인이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이사 사유 3개월 빼준다는 통보를 해주는게 맞지요.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내가 다음 인터넷으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복비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서류작성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단, 집주인이나 다음 세입자가 불안하다 부동산 직인을 껴야겠다 그럼 두 분 나눠서 복비 부담 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2년 살고 1년 반정도만 더 살아야 해서 재계약 때 서류만 작성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잘만 설명하면 집주인 분, 공인중개사, 저 까지 모두가 만족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시적 계약 연장이란 것도 있지만 서로서로 안전장치는 하는게 좋죠. 이 때 서류만 작성 대행만 해주는거라 공인중개사분 직인은 빠져있습니다.

  • 마지막 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보단 갑을 계약으로 만난 사이다 보니 이게 답이라 해도 우리가 법적으로 싸우지 않는 이상은 세입자가 불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집주인과 연락을 잘하고 공인중계사 분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주인은 나갈때 성격이 진짜 성격입니다.


사진출처-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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